보도자료

(13.12.18)_통상임금 판결 중견기업계 입장

  • 2013-12-19

 

대법원 통상임금 산정범위 판결에 대한 중견기업계 입장

통상임금 산정범위 관련 대법원의 판결은 중견기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그동안 중견기업계는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로 인한 경영 활동 위축과 경쟁력 저하를 우려해 지난 8월 30(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거듭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당한 추가 임금을 부담하게 되어 중견기업계는 큰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17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중견기업이 향후 매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총 비용은 1,050억원으로기업별로 평균 146천만원에서 최대 151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추가 부담액은 자금유동성을 악화시켜 심각한 경영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결국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는 우리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등 경제 성장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다.

 

이처럼 통상임금 문제가 확대된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기업이 준수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과 다르게 법원은 1994년 이후 산정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려왔지만정부는 통상임금 관련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방치해왔다.

 

이에 중견기업계는 정부와 국회가 다시 한 번 기업 현실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통상임금 관련 법률을 고용노동부 지침대로 조속히 개정해 주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바이다.

 

2013년 12월 18

한국중견기업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