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중견기업 R&D·통합 투자 세제 지원 확대 건의
기획재정부에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제출
R&D 및 통합 투자 세액 공제 대상 범위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야
기업승계 시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 폐지, 비상장 주식 담보 상속세 연부연납 허용 필요
□ 최악의 경제 상황에 대비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R&D 및 통합 투자 세액 공제 대상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으로, 최소한 3년 평균 매출액 2조 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중견기업이 대부분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투자 규모를 감안할 때, R&D와 통합 투자 세액 공제 대상 중견기업을 각각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과 3,000억 원으로 한정해서는 유의미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 중견련은 "또한 사업용 시설 투자에 적용되는 통합 투자 세액 공제 대상이 IDM*의 첨단 및 전공정(파운드리, 팹리스) 기술에 집중됨으로써 중견·중소기업이 배제되는 상황이 야기됐다”라면서,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후공정 기술을 통합 투자 세액 공제 국가전략기술에 반드시 추가해 소부장 분야 핵심인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혁신 투자를 견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IDM(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 종합 반도체 기업(삼성, SK 등)
□ 중견련은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까지로 한정한 기업승계 시 최대주주 보유 주식 할증 평가 대상은 폐지하거나, 최소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제외 업종만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중견기업의 83.4%가 비상장 법인인 현실을 반영해 비상장 주식 담보 상속세 연부연납을 허용함으로써 원활한 기업승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 중견련 관계자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및 증여세만으로도 경쟁력 제고의 관건인 안정적인 경영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선진국에 걸맞은 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기술과 경영 노하우, 기업가정신의 전수로서 기업승계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최근 중견련 '신년 설문 조사'에 따르면 '법인세·상속세 인하 등 세제 개편'이 가장 시급한 중견기업 정책 과제로 꼽혔다"라면서, "많은 전문가가 최악의 경제 상황을 전망하는 만큼, R&D 및 통합 투자 세제 지원은 물론 각종 세제 혁신을 통해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토대로서 중견기업을 포함한 기업 전반의 혁신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