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3.12.9)_중견기업 77.0%, 근로시간 단축 시 생산차질 발생

  • 2013-12-09

 

중견기업 77.0%, 근로시간 단축 시 생산차질 발생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법 개정이 아닌 노사간 자율 합의에 맡겨야 -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 이하 중견련)는 “근로시간 단축은 생산 차질과 비용 급증 등으로 인해 중견기업의 경쟁력 상실을 야기하고 특히 제조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법 개정을 통한 강제가 아니라 노사간 자율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견련이 중견기업 12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견기업 실태조사’에서 중견기업의 70.6%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개정을 ‘부당하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종사 중견기업의 경우 81.0%가 ‘부당하다’고 응답해 비제조업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부당하게 생각하는 원인으로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기업 부담 증가’(36.8%), ‘납기일 지연·생산량 감소 등 생산 차질’(29.3%), ‘경기 변동에 따른 탄력적 운영 수단 상실’(16.7%), ‘임금문제로 노사간 갈등 유발’(16.1%) 등을 꼽았다.

  이어서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중견기업이 입게 될 피해에 관한 질문에서는 중견기업의 77.0%가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이 중 제조업의 생산차질 응답이 87.4%로 높게 나타나 제조업의 피해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건비 증가, 생산차질 등을 포함한 손실추정액은 기업의 규모 및 업종·근로형태 등에 따라 다양한 분포를 보였으며 기업 당 손실추정액은 평균 145억으로 파악됐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견기업은 ‘기업경쟁력 약화’(42.0%),  ‘노사간 갈등 심화’(29.9%), ‘인력난 가중’(21.2%) 등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며 ‘근로자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는 응답은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근로시간 단축 문제의 해결방안으로는 중견기업의 약 66.7%가 ‘현행법을 유지하고 노사간 자율합의에 맡겨야 한다’고 응답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되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의견은 32.5%로 조사됐으며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개정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견련 관계자는 “현재 대다수의 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낮은 인지도, 상대적 저임금, 빈번한 이직, 지방근무 기피 등으로 인해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한 강제적인 근로시간 단축은 인력충원이 여의치 않은 중견기업에게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