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대상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 제외, 글로벌 경쟁력 강화 도움
상출기업만 할증평가키로 한 작년 7월 정부 세법개정안에서 후퇴, 지속 개선해야
□ 최악의 위기로 전망되는 2023년, 정부 경제 정책의 충실한 시행을 뒷받침할 효과적인 전술로서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의 필요성을 정확히 조준한 시행령 개정안의 방향성에 공감함.
◦ 지난 연말 오랜 논란 끝에 여야가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전격적으로 합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세법인 만큼 유의미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시행령 추진에 속도감을 높여야 할 것임.
□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이 야기한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상속·증여 재산 평가 시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대상에서 중견기업을 제외하기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글로벌 시장에서 유수의 기업들과 어깨를 겨뤄야 하는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 될 것으로 판단됨.
◦ 현행 지분 50%(상장 30%) 이상 10년에서 40%(상장 20%) 이상 10년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 상 피상속인 지분요건을 완화하고, 수증자 가업유지기간을 증여일부터 7년에서 5년,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조치는 투자와 혁신의 토대로서 기업의 지속 경영을 확대하는 유의미한 계기로 작용할 것임.
◦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이외에는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20%)를 폐지키로 했던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과 달리, 시행령에서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당초 제도 개선 목표에 미진한 것으로 상당히 아쉬움.
□ 임박한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변화한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경제 성장 발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비롯한 모든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진단과 평가를 면밀히 점검하고, 기존의 관성을 완벽하게 탈피한 혁신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데 정부, 국회, 민간을 아우르는 공동체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