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안 여야 합의 통과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경제와 민생의 절박한 요청 앞에 여야 따로 있을 수 없어, 합의 통과 매우 환영
모든 과표구간 법인세율 1% 인하, 충분치 않지만 경영 부담 완화 도움될 것
위기 극복에 경제 '허리' 중요,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서둘러야
□ 지난한 과정을 겪었지만 법인세 인하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전격적인 합의를 통해 2023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여야의 노력과 결단은 국가 경제와 민생을 위한 협치의 사례로 매우 환영할 만함.
◦ 국가 예산의 합리적인 조정, 분배는 정부와 국회의 기본 책무이자 국가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과제로, 결코 이념과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될 것임.
□ 최고세율을 포함해 모든 과세표준구간의 법인세율을 1%씩 인하한 것은 경제 활력 제고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충분치 않지만, 기업의 경영 부담 해소가 국가 경제 성장과 직결된다는 공감대를 재확인시킨 매우 유의미한 조치로 기록될 것임.
◦ 2016년 17.5%에서 꾸준히 증가한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20년 기준 18.3%로 중소기업(13.1%)은 물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8.0%) 보다도 높은 수준임.
◦ 2021년 기준 전체 고용의 13.1%(159.4만명), 매출 15.4%(852.7조 원) 등 전체 기업의 1.4%, 5,480개 사에 불과한 중견기업의 높은 경제 기여도를 감안할 때, 중견기업 법인세 완화는 경제 전반의 활력을 끌어올리는 효과적인 해법이 될 것임.
□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을 매출액 4,000억 원에서 5,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500억 원에서 600억 원까지 늘린 것은 투자와 고용, 혁신의 기본 조건으로서 경영의 영속성을 뒷받침할 유의미한 조치로 바람직함.
◦ 특히 사후관리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2년 단축하고, 업종·고용·자산 유지 조건을 완화한 조치는 공제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기업이 공제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 글로벌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여야의 대화와 사회적 숙의를 통해 법인세의 규모와 과표구간 등 제도 일반의 타당성을 재점검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가업상속공제는 물론 국가 경제의 근간으로서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강화할 법·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주길 바람.
◦ 더불어 2024년 일몰 예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R&D·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중견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성장 기반으로서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를 강화하는 데 힘을 모아주길 간곡히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