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임금피크제 판결 관련 중견기업계 의견
□ 연령에 따른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5월 26일 대법원의 판결로 시행 6년을 맞는 임금피크제의 근간이 흔들리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권고에 따라 제도를 도입한 기업 현장의 혼란과 임금 소송 남발로 인한 노사 간 갈등이 격화될 우려가 커졌음.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불황과 거세지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혼선이 기업의 추가적인 임금 부담과 생산성 저하를 야기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할 것임.
□ 노사 간 이익 균형의 근시안적 목표를 넘어,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노인 빈곤 해소와 사회적 갈등 완화의 근본 취지 아래,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본 요소인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율적인 방책으로서 임금피크제 개선, 확대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