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3.08.30)_중견련, 대법원에 통상임금 탄원서 제출

  • 2013-09-02

 

중견련대법원에 통상임금 탄원서 제출

중견기업 83.8%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부당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이하 중견련)는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와 관련해 고용 및 투자 축소 등 중견기업을 비롯한 모든 기업들의 경영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8월 30(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중견기업계는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기존 정부지침 및 관행기업의 고용 및 투자에 미칠 영향행정부의 기업 투자여건 마련을 위한 각종 노력 등을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중견련이 8월 8()23()까지 중견기업 11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에 따른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중견기업의 83.8%가 통상임금의 범위를 상여금까지 확대하여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부당하다고 응답했다.

 

부당하게 생각하는 원인으로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기업부담 증가’(47.4%), ‘노사분쟁 유발’(29.0%), ‘행정부 방침에 위배’(14.7%), ‘계약자유의 원칙 위배’(6.3%) 등을 꼽았다.

 

사 결과기업이 소송에서 패소하여 통상임금의 산정범위가 법원의 판례대로 확대될 경우 과거 3년간 소급으로 부담해야 할 평균비용은 49.6억원에 달했으며향후 매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평균 14.6억원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경우중견기업들은 그 대응방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축소’(41.4%), ‘신규채용 축소 또는 중단’(32.0%), ‘구조조정’(14.8%), ‘생산라인 해외이전’(7.9%) 순으로 답했다.

 

또한 통상임금의 적정범위를 묻는 질문에는 월급·주급 등 매월 지급되는 급여라는 응답이 65.2%, ‘월급과 상여금’(25.2%), ‘월급과 복리후생비’(4.3%), ‘월급 및 상여금복리후생비’(4.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으로는 비용부담 증가로 인한 기업경영 위축이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뒤를 이어 신규 일자리 창출 저해’(23.7%), ‘노사갈등 심화’(19.8%) 등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92.2%를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통상임금 산정범위 논란의 해결방안으로는 중견기업의 약 71.0%가 기존 고용노동부의 지침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법원의 판례대로 통상임금에 상여금 등을 포함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자는 의견은 6.0%에 불과해노사간 자율 합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16.2%)는 답변보다도 적게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중견련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생산성 저하로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일부 기업의 경우 비용 감당이 어려워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할 수 있다” , “기업의 대응방안으로 일자리 창출 역시 저해되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