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대법원에 통상임금 탄원서 제출
중견기업 83.8%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부당’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 이하 중견련)는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와 관련해 “고용 및 투자 축소 등 중견기업을 비롯한 모든 기업들의 경영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8월 30일(금)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중견기업계는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기존 정부지침 및 관행, 기업의 고용 및 투자에 미칠 영향, 행정부의 기업 투자여건 마련을 위한 각종 노력 등을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중견련이 8월 8일(목)∼23일(금)까지 중견기업 11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에 따른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83.8%가 통상임금의 범위를 상여금까지 확대하여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부당하다”고 응답했다.
부당하게 생각하는 원인으로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기업부담 증가’(47.4%), ‘노사분쟁 유발’(29.0%), ‘행정부 방침에 위배’(14.7%), ‘계약자유의 원칙 위배’(6.3%) 등을 꼽았다.
조사 결과, 기업이 소송에서 패소하여 통상임금의 산정범위가 법원의 판례대로 확대될 경우 과거 3년간 소급으로 부담해야 할 평균비용은 49.6억원에 달했으며, 향후 매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평균 14.6억원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경우, 중견기업들은 그 대응방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축소’(41.4%), ‘신규채용 축소 또는 중단’(32.0%), ‘구조조정’(14.8%), ‘생산라인 해외이전’(7.9%) 순으로 답했다.
또한 통상임금의 적정범위를 묻는 질문에는 ‘월급·주급 등 매월 지급되는 급여’라는 응답이 65.2%로, ‘월급과 상여금’(25.2%), ‘월급과 복리후생비’(4.3%), ‘월급 및 상여금, 복리후생비’(4.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으로는 ‘비용부담 증가로 인한 기업경영 위축’이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신규 일자리 창출 저해’(23.7%), ‘노사갈등 심화’(19.8%) 등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92.2%를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통상임금 산정범위 논란의 해결방안으로는 중견기업의 약 71.0%가 ‘기존 고용노동부의 지침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법원의 판례대로 통상임금에 상여금 등을 포함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자’는 의견은 6.0%에 불과해‘노사간 자율 합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16.2%)는 답변보다도 적게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중견련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생산성 저하로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일부 기업의 경우 비용 감당이 어려워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할 수 있다” 며, “기업의 대응방안으로 일자리 창출 역시 저해되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