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우려는 이해하나 여전히 대다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사업주 책임과 처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논리적 불합리는 전혀 해결되지 않아 매우 아쉬움.
◦ 특히 안전보건확보 의무와 관련해 적정 규모, 적정 예산, 적정 인원 등을 비롯해 모호하게 표현된 규정이 다수인 상황이며, 시행령에 처벌 대상으로 구체화된 질병의 경우에도 여전히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인과성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을 견인해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입법 예고 기간에 수렴된 각계의 의견을 투명하게 반영해 현실 적합성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임.
□ 수차례에 걸친 경영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됐지만, 산업재해의 임의성을 고려할 때 간접 연관자인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포함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를 정당화하고 시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짜 현실’에 밀착한 개선, 보완 노력을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