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 2019-07-25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 글로벌 경기 침체, 미중 무역갈등은 물론 최근 일본의 무역 제재와 내수 위축 등 지속성장을 가로막는 엄중한 대내외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 활력 제고와 혁신 성장 지원'을 최우선 추진 방향으로 설정한 '2019년 세법개정안'의 기본 인식에 공감함.

□ 생산성향상시설 및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확대 등 설비 투자 촉진 방안은 기업의 투자 부담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속가능한 성장의 물적 인프라로서 기업 투자를 보다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협소한 공제율의 폭과 한시로 제한된 적용 기간을 전향적으로 확대할 필요    

  ◦ 예컨대 기업의 체감도와 활용도가 가장 높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장기적인 계획과 집행이 필수적인 대규모 시설 투자의 속성을 고려할 때 1년에 불과한 공제율 상향으로는 신규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미봉책에 그칠 공산이 큼. 

□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고용·자산 유지 의무를 일부 완화했지만, 중견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한 공제 한도 및 적용 대상 확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업의 지속성장을 가로막는 '규모에 의한 차별'의 비합리성을 공적으로 승인하는 왜곡된 상황을 야기할 뿐 아니라, 제도의 실효성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것임.  

□ 최근 일본의 무역 제재 사태에서 보듯 차별화된 산업 발전 토대와 경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심 원천 기술의 자립도 강화는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달성해야 할 국가적 과제임.

  ◦ 이와 관련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 추가는 매우 적실하다고 판단되며, 부품·소재 부문 핵심 기업군인 중견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 R&D 세액공제율 상향,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등 과감하고 획기적인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