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3.04.25)_일감몰아주기 규제로, 중소ㆍ중견기업 피해 증가

  • 2013-04-26

일감몰아주기 규제로중소중견기업 피해 증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이하 중견련)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무상 이전을 막기 위함이었으나, 2011년 상속세법이 개정되면서 과세대상 범위를 정하지 않아 중소·중견기업도 증여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했지만이는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회사설립과 투자를 위축시켜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고 우리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통 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하는 이유는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함이다제품에 대한 정보수집계약체결을 위한 협상 및 이행 등 시장거래에 비용이 발생한다이러한 거래비용이 증가할 경우 기업은 거래비용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고위험·고수익 사업 투자를 위해서다투자가 실패하더라도 자회사에 투자한 자본금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회사는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해 투자한다모회사가 직접 투자할 지 혹은 자회사를 설립해 투자할 지는 기업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이다.

또 다른 이유는 기업경영 효율성 제고 때문이다자회사에서 생산할 경우 예기치 못한 위험에도 쉽게 대처할 수 있어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기에 회사의 효율성은 제고된다.이 외에도 영업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나 시장에서 조달할 수 없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 부의 편법 승계를 하는 것은 철저하게 막아야 하지만 기업의 경쟁력 제고기업경영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한 거래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기업부담을 가중시켜 새로운 회사설립 및 투자를 위축시키고 나아가 기업 경쟁력 약화와 더불어 고용창출을 어렵게 할 것이다.

※ 첨 부 일감몰아주기 규제 관련 중견기업 애로사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