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9년, 신설 6건 포함 중견기업 세제 지원 강화"

  • 2019-05-15

"2019년, 신설 6건 포함 중견기업 세제 지원 강화"
중견련ㆍ산업부 '2019년도 알기 쉬운 중견기업 조세제도' 발간

□ 올해 중견기업 대상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위기지역 내 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등이 신설되고, 안전설비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제도의 중견기업 공제 및 감면 비율이 확대됐다.

  ◦ 15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발간한 '2019년도 알기 쉬운 중견기업 조세제도'에 따르면 중견기업 대상 신설 지원 세제는 6건, 개선된 제도는 7건이다.

    - 위기지역 중견기업 법인세와 근로자 소득세 일부를 감면하는 고용유지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이상 중견기업의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최초로 적용했다. 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의 인건비에 대한 5% 세액공제도 도입됐다.

    -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청년 정규직 고용 시 공제 금액도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높였다. 안전설비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3%에서 5%로 늘었다.

  ◦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등 9건의 지원 제도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일몰 연장됐다.


□ 중견기업 대상 공제율과 한도가 축소된 제도는 3건이다.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이 7%에서 5%로, 공장자동화물품 관세 감면 공제율이 50%에서 30%로 줄었다. 연결법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는 대기업과 동일하게 80%에서 60%로 낮아졌다.

□ '2019년도 알기 쉬운 중견기업 조세제도'는 시설투자, R&D, 고용, 가업승계, M&A 등 중견기업 관련 세제 지원 제도를 주제별로 수록했다.

  ◦ 중견련은 중견기업 관련 조세 제도를 널리 알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지원 내용, 이용 절차, 해석 사례 등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 박양균 정책본부장은 "시설투자 공제율 상향, 중견기업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지원 확대 등 정부·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내용들이 다수 반영됐다"라면서, "중견기업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현장의 구체적인 세정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2019년 알기 쉬운 중견기업 조세제도'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www.fomek.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