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3.02.05)_중견련, 동반위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철회 요청

  • 2013-02-05

중견련동반위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철회 요청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중견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장벽,

상생협력촉진법 개정 촉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5일 발표한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의 적합업종 지정결과에 대해 반대하면서 철회를 강력히 요청했다적합업종 지정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과점업과 관련하여 네빵집에서 대형 프랜차이즈로 성공한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하면서 적용대상을 정함에 있어 명확한 기준 없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혼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 모범거래기준(제과·제빵 500M 거리제한)은 동일업체 기준인 반면동반위의 거리제한은 동일업종 기준으로 규제의 강도가 더 높고 중복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동일선상에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특히 대형마트나 대형슈퍼마켓(SSM)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출점 가능성을 열어놓은 반면업종전문화로 성장한 중견기업에게 대기업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여 확장을 제한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호갑 중견련 차기회장(()신영 회장)은 5일 오후 적합업종 결과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전달과 항의 표시로 유장희 위원장을 예방한다.

강호갑 회장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중견기업 개념을 반영하고대기업 정의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으로 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중견기업계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위원회 구성에 있어 중견련이 추천하는 중견기업 대표(대기업 및 중소기업과 同數)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