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논평

  • 2018-07-30

'2018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논평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기업 혁신역량 제고에 초점을 맞춘 세법개정안의 방향성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나, 대내외 환경 악화로 극대화된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경제 체질을 근원적으로 강화하는 '획기적' 전망을 찾을 수 없어 아쉬움.

  ◦ 혁신성장 투자 가속상각 적용,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은 기업의 신성장 관련 투자를 일정 부분 촉진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크게 위축된 기업의 적극적인 활동 재개를 견인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임.

□ 지역 경제 안정화와 관련 업종 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충'은 안타깝고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이끌 전면적인 규제 합리화와 정책적 지원이 뒤따르지 못한다면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음.

□ 중견기업이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금에 대한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된 것은 환영할 만하나, 제도의 실효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금도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하는 방향의 추가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중견기업계의 지속적인 건의에도 중견기업의 각종 설비투자세액공제율을 그대로 두고 중소기업 대상 비율만을 확대해 일률 개편한 것은 중견기업의 혁신성장 의지를 위축시키는 편의적 조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