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환노위 의결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 2018-05-25

환노위 의결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 최저임금 산입범위 설정을 위한 환노위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의결된 개정안에는 여전히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최저임금의 혜택을 고임금 근로자에게 집중시켜 오히려 근로자 임금 양극화를 악화할 소지가 많음. 

□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포함되어 기업에 미치는 충격이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겠지만, ‘합의’로 설정된 자의적인 한도는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내재한 갈등 요인을 회피하는 것일 뿐 근원적 해결책이 될 수 없음.

□ 더불어 노조가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근로자 간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하고, 불합리한 노조 기득권을 강화해 기업 경영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여지마저 있음.  

□ 가장 첨예한 경제‧사회 현안인 만큼 상이한 기업 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복리후생비 등 여타 항목의 산입 여부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숙의를 확대, 합리적인 개선 마련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