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2.11.15)_중견기업, 공공구매시장 참여제한으로 성장저해

  • 2012-11-22

중견기업, 공공구매시장 참여제한으로 성장저해

- 유예기간 없이 중견기업으로 갓 진입한 기업들의 피해발생 -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윤봉수, www.komia.or.kr 이하 중견련)는 “관계기업제도나 중소기업 상한기준에 따라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을 갓 졸업한 중견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 참여제한을 받음에 따라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에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면서 도입된 제도로써 2007년 1월에 제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해당법령에 따라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에 의해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제품시장’에 참여가 배제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중소기업기본법상 관계기업제도 등 독립성 기준(‘11년 적용)과 자기자본 1,000억 원 및 3년 평균매출액 1,500억 원의 상한기준(’12년 적용)에 따라 유예기간 없이 갑자기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기업들의 문제이다. 변경된 중소기업 판정기준에 따라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비책이 없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13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신청 대상 중 기존에 지정된 193개의 품목 이외에 신규로 23개의 신규품목이 포함된다면, 2011년 말 현재 1,422개 중견기업의 약 6.6%에 달하는 94개 기업이 추가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기존 지정된 193개 품목 중에서도 세부품목이 늘어난 점을 감안한다면, 피해기업의 숫자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중견기업들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견기업으로 진입되어 공공조달시장 참여제한을 예상치 못해 판로상실로 인한 급격한 매출 감소 등 성장저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일부기업은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위해 ‘기업 쪼개기’로 대응하는 등 성장을 기피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중견련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중견기업으로 진입하여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된 기업들에게 신사업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이나 해외시장 진출을 유도하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업종 및 품목별 특성에 따라 지정품목을 세분화하여 경쟁제품 지정을 최소화하고, 갓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기업들에 대해 일정 참여비율을 보장하거나 유예기간(3년)을 적용해 줄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12.10.4)를 개정하면서 LED 관련 제품은 각 제품의 연간 총 수요금액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품목별로 차별화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상과정에서 소외되는 중견기업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해 줄 것을 강조했다.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쟁제품 지정추천 신청 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9월 공청회를 거쳐, 193개의 기존품목 이외에 23개의 신규품목을 추가적으로 중소기업청에 추천하였다.

 

경쟁품목의 최종선정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지정 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들은 해당 품목에 대해 공공조달시장에서 향후 3년간 참여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