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하도급 거래시 차별받고 있어 제도 개선 필요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윤봉수, www.komia.or.kr)는 “현행 하도급법은 중견기업에 가장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위치에 있어 대급지급 등을 빨리 주고 늦게 받는 상황에 처해 법적 차별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는 중견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하도급법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중간에서 산업허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를 중소기업자로만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수급사업자에서 제외되고 있어 법적 차별을 받고 있다.
[표 1]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제2조(정의) | 내용 |
②항 원사업자 | 원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가 아닌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자 2.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 |
③항 수급사업자 | 1.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하도급법 제2조 2항) |
현재 중견기업 수는 2010년 말 결산 기준으로 1,291개사에 이르고 있으며, 그 범위도 중소기업에서 막 성장한 기업부터 대기업에 근접한 기업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매출액 규모별로 보면 매출액 1천억 미만 46.9%로 가장 많았으며, 1천억에서 3천억 미만이 27.2%, 3천억에서 5천억미만이 11.9%, 1조원 이상은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매출액별 중견기업 현황
| 1천억 미만 | 1천억~3천억 미만 | 3천억~5천억 미만 | 5천억~1조 미만 | 1조 이상 | 총계 |
기업 수 | 605(46.9) | 351(27.2) | 154(11.9) | 104(8.1) | 77(6.0 ) | 1,291 |
※ 자료: 지식경제부, 『실물경제동향』, 2012. 05
실제로 2011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조사에 의하면, 중견기업 205개사 중 하도급거래 관계가 있는 기업은 52.7%에 달하며, 이중 1차 벤더는 49.3%, 2차 벤더는 3.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견기업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위치에 있지만, 수급사업자 대상에 제외되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제 막 성장해 규모가 작은 중견기업조차도 수급사업자에서 제외되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현행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 하도급 거래 대금을 지급할 경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반면, 수급사업자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60일 이상이 걸린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은 “빨리 주고 늦게 받는” 상황에 처해 금융비용이 발생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부담 상승은 중견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견기업 육성정책과도 배치된다. 그러므로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 하도급법 제도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