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법안 통과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 근로시간 단축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국회 합의에 5년이 걸릴 정도로 첨예한 사안인 만큼 환노위 통과만으로 모든 쟁점이 해소된 것으로 마침표를 찍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임.
◦ 특히, 2015년 노사정 대타협에 명시된, 성장 가능성 높은 중견기업이 많이 포함된 300명 이상 1000명 이하 근로시간 단축 유예 구간이 삭제됐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 중견기업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기 위한 소통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이른바 약자 보호라는 도덕적, 당위적 명분만을 앞세워 무차별적이고 급격하게 기업 경영환경을 위축시킨다면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동반 성장 기반마저 잠식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함.
□ 중견기업계는 OECD 최상위권인 근로시간 단축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우리 경제․사회의 발전단계와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는 최적의 합의점을 찾아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음.
◦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현장의 실상을 면밀히 반영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