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가업승계, 일자리 창출 견인할 제2의 창업으로 인식 바꿔야"

  • 2017-11-29

"가업승계, 일자리 창출 견인할 제2의 창업으로 인식 바꿔야"
중견련, '2017년 제6회 명문장수기업 만들기 전략포럼' 개최

                                   - 일    시: 2017. 11. 28(화) 16:00 ~ 19:30
                                   - 장    소: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 다이너스티A홀(지하 1층)
                                   - 주    제: 명문장수기업 육성과 중견기업 가업승계  
                                   - 공동주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실

□ '혁신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2의 창업'으로서 가업승계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 전환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 조병선 한국가족기업연구원 원장은 중견련 명문장수기업센터가 28일 개최한 '2017년 제6회 명문장수기업 만들기 전략포럼'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부의 대물림'이 아닌 '책임과 기업가정신의 전수'로서 가업승계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확산하고, 가업상속공제 및 명문장수기업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적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조 원장은 정부, 금융권, 유관 기관의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승계 유형별 지원 인프라 구축 등 포괄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독일 사례를 소개하면서,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현장의 실상을 반영한 상속세제 개선은 물론 공익법인, 신탁제도, 지배구조 개선 등 다양한 승계방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독일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전면 폐지하고, 각종 세제 지원과 더불어 '기업승계 전용 플랫폼'을 통해 후계자 매칭, M&A, 금융 지원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대부분 가족기업으로 운영되는 독일의 강소․중견기업 '미텔슈탄트'는 2013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기업 운영 효율성 조사에서 전체 60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같은 해 우리 중소․중견기업(SME)은 55위에 머물렀다. 

□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한 포럼에는 중견기업 CEO, 임원과 학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독일, 일본 등 장수기업 강국의 가업승계 제도를 살피고, 한국형 명문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효과적인 중견기업 가업승계 전략을 모색했다. 

□ 이동기 중견기업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박종수 고려대학교 교수, 정병수 삼정KPMG 상무, 이종광 김앤장 법률사무소 회계사, 송동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해 중견기업 가업승계의 쟁점과 실효적인 해결 방안에 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 박종수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중견기업의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이 추가되고,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가 조정되면서 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범위는 오히려 종전보다 축소됐다"라면서, "중견기업의 사회․경제적 기여도와 안정적인 가업승계의 상승효과를 고려할 때 이 같은 차별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의 최근 동향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정병수 상무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액 산정방법 조정,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특혜 폐지, 주식 가치 상승분 과세 등 중견기업의 세 부담을 가중시킬 정부의 최근 조치는 기업의 투자 의지를 저하시키고,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 이종광 회계사는 "성실 공익법인에 주식 기부 시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주식출연한도'가 10%에서 20%로 확대됐지만, 소폭의 절세 효과 외에 경영권 승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기업경영의 지속을 위한 해법으로서 공익법인 활용을 통한 가업승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송동진 변호사는 "조세가 경제주체의 선택을 왜곡하지 않도록 가업승계세제의 요건, 효과 및 사후관리의 항목 별로 세심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가업승계세제는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 및 승계시점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선진국의 성공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한편 서용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일본 장수기업의 성공 DNA' 제하의 2부 명사초청특강에서 고객 친화적 영업력, 전문성, 직원 결속력, 사회적 친화력, 역발상 등 '잃어버린 20년' 동안에도 연 10% 이상 매출 증가를 기록하며 성장을 유지한 일본의 '불사조 기업' 52개의 성장 비결을 소개했다.  

□ 한홍규 M&A/명문장수기업센터장은 "원활한 가업승계는 장수기업 탄생의 토대이자 명문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라며, "최초로 국회와 공동 개최한 이번 포럼의 논의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 학계, 업계 등 각계에 명문장수기업 육성을 뒷받침할 합리적인 가업승계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