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2.07.13)_서비스업 중소기업적합업종, 중견기업 성장을 억제

  • 2012-07-13

 

 

서비스업 중소기업적합업종, 중견기업 성장을 억제

        - 중소기업보다 매출액 규모가 작은 중견기업도 규제 대상
        - 매출액 1천억 미만 중견기업 179개사 규제 대상, 
1천억 이상 중소기업 173개사는 적합업종 수혜대상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윤봉수, www.komia.or.kr)는 “서비스업 적합업종으로 인해 도·소매, 음식·숙박, 기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은 304개사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서비스업 적합업종 규제 대상에서 중견기업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 정부가 추진하고 중견기업 육성정책과 모순되는 중견기업 성장억제 정책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적합업종 규제 대상에서 중견기업을 제외해야 한다”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도·소매, 음식·숙박, 기타 서비스업 중견기업 304개사

현재 논의 중인 서비스업 분야 세부업종은 도·소매, 음식·숙박, 기타 개인서비스업이다. 2012년 현재 이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견기업은 304개사로 나타났다.

 

[그림 1] 도·소매, 음식·숙박, 기타 서비스업 중견기업 현황


 

                          * G 도매 및 소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S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 서비스업종 중견기업 현황은 사업연도 2011년 기준이며, 관계기업 포함

 

세부적으로는 도소매업이 235개사로 7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음식숙박업이 48개사로 15.8%,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21개사 6.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계기업제도로 인해 중견기업으로 편입된 기업들은 110계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보다 매출액 규모가 작은 중견기업도 적합업종 규제 대상
매출액 1천억 미만 중견기업 179개사, 1천억 이상 중소기업은 173개사

사실 2011년 제조업 분야 적업업종 선정시 중견기업은 대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피해를 입었다. 본회가 조사에 의하면 중견기업은 101개사가, 중견기업으로 성장예정인 우량중소기업 36개사도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서비스업 적업업종 선정 또한 마찬가지다. 중견기업은 대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규제 대상에 포함해 적합업종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소매, 음식·숙박,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견기업 304개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업 중에는 업종전문화를 통한 성장한 중견기업들도 있다. 게다가 조만간 중견기업으로 성장예정인 우량 중소기업들도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도·소매, 음식·숙박, 기타 서비스업 중견기업의 2011년 평균 매출액은 1,865억원이다. 매출액 규모별로 보면, 500억 미만이 48개사이며, 500억에서 1,000억 미만이 131개사, 1,000억 이상이 125개사 이다.

 

[표 1] 매출액 규모별 도·소매, 음식·숙박, 기타 서비스업 중견기업 수 

 

 

500억 미만

500억∼1천억 미만

1천억 이상

기업 수

48

131

125

 

                   * 기업 수는 한국기업데이터와 금융감독원을 이용해 자체 조사한 결과임

 

반면, 동업종 중소기업의 경우 중견기업보다 매출액 규모가 더 큰 기업도 많이 있다. 매출액 500억에서 1천억 미만이 348개사이며, 1,000억 이상도 173개사에 이른다. 따라서 중견기업은 매출액 규모가 중소기업보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적합업종에 지정될 경우 규제를 받고, 일부 중소기업은 중견기업보다 규모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표 2] 매출액 규모별 도·소매, 음식·숙박, 기타 서비스업 중소기업 수

 

 

100∼

 200억 미만

200∼

300억 미만

300∼

500억 미만

500억∼1천억 미만

1천억 이상

기업 수

355

302

397

348

173

 

* 기업 수는 한국기업데이터 DB를 이용해 도·소매, 음식·숙박, 기타 서비스업 2,814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2011년 기준)

 

 

한편으로 세계적 중견기업 육성 또 한편으로 성장 발목 잡는 정책

중견기업 육성 위해서 상생협력촉진법 개정 시급

 

사실 정부는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등 각종 중견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기업을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적합업종 규제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것은 중견기업 육성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이다. 그 이유는 적합업종 선정으로 인해 중견기업은 확장자제, 사업축소, 진입자제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적합업종제도는 중견기업 육성정책과 모순되는 성장억제정책이다. 이러한 성장억제정책은 중견기업 육성을 어렵게 하며, 또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어렵게 할 것이다. 나아가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어렵게 하고, 기업의 지속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을 적합업종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그리고 중견기업의 피해를 막고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상생협력촉진법'에 대기업 정의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로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