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근로시간 단축 여야 합의에 대한 중견기업계 논평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노동시간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나, '9.15 노사정 합의'의 정신마저 외면한 채 주당 근로시간을 축소하기로 여야가 전격 합의한 데에는 실업 정책 실패의 책임을 기업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측면이 있음.
◦ 지난 4년 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려 52조 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청년 실업률이 10%를 상회할 만큼 최악의 상황에 이른 것은 관련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데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하겠음.
□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면 12조 원의 기업 인건비 추가 부담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필수 숙련공 운영으로 근로시간 조정이 어려운 기업들의 인력난으로 OECD 선진국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동생산성은 더욱 하락할 우려가 있음.
◦ 특히 이 같은 추가 부담은 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제재 강화, 미국의 보호주의 현실화 등으로 일촉즉발의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확대 유인을 현저히 감소시켜 경기 둔화의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음.
◦ 기업의 추가 부담과 근로자의 소득 감소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배제하고,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최소한의 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 청년은 물론 모든 구직자가 원하는 것은 과시적 수치로 집계되는 '아무 일자리'가 아니라 행복한 삶과 자아실현을 병행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로 단순히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달성할 수 없음.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쉼표가 있는 삶'이 아니라 그저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삶'이 되지 않도록 할 추가적인 정책 대안 또한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임.
□ 무엇보다 근원적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발맞춰 포괄적인 사회안전망 강화, 효과적인 이직과 재취업 및 평생교육 확대 등을 통해 구직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