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견련,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CEO가 알아야 할 유언과 신탁 간담회' 개최

  • 2016-11-10

중견련–법무법인 '바른',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CEO가 알아야 할 유언과 신탁' 간담회 개최

- 가업승계 관련 소송 증가 대응, 유언 및 신탁 통한 가업승계방안 모색 -

                                               ​- 일 시: 2016. 11. 10(목) 15:00 ~ 17:00
                                               - 장 소: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 다이너스티홀(지하 1층)
                                               - 주 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

□ 불합리한 가업승계제도와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기업 영속성 확보를 위한 가업승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중견련과 법무법인 '바른'이 힘을 모았다.

  ◦ 중견련 명문장수기업센터는 10일, 법무법인 '바른'과 공동으로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CEO가 알아야 할 유언과 신탁 간담회'를 개최하고, 2011년 신탁법 개정 이후 유언의 효력을 갖게 된 유언대용신탁 등 유언 및 신탁을 통한 구체적인 가업승계방안을 공유했다.

  ◦ 간담회에서는 법무법인 바른 상속신탁연구회의 김수교, 김상훈 변호사가 각각 '유언을 통한 가업승계 시 유의할 점',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 김수교 변호사는 '유언을 통한 가업승계 시 유의할 점' 제하의 발표를 통해 2013년 '녹십자 창업주 유언무효소송' 대법원 판례를 들어 보편적 유언상속법인 자필유언과 공증유언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엄격한 형식 요건, 유언 법정주의, 사후 효력 발생 등 '유언'의 한계점을 공유했다.

□ 김상훈 변호사는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 제하의 발표에서 '유언대용신탁'의 구체적인 내용과 유언 상속과의 차이점, 유류분과의 관계 등을 설명했다.  

  ◦ 2011년 신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새로운 가업승계방안인 '유언대용신탁'은 유류분 적용을 피하면서 상속을 가능케 하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 특히 김 변호사는 가업승계가 목적인 경우, 기업 오너 본인이 치매에 걸린 경우, 공익사업에 기부하고 싶은 경우 등 실제 기업인들이 겪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유언대용신탁'의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소개했다.

□ 한홍규 명문장수기업/M&A센터장은 "최근 가업승계 관련 소송 증가에 따라 '유언' 및 '신탁'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언'과 '신탁' 기반 가업승계 방안을 제시하는 이번 간담회가 기업이 가업승계 전략을 수립하는 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길 바란다"라며, "향후 가업승계 선택의 폭을 넓히고, 가업승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