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자율 준법경영 시스템 확립해 적극 대응해야”
중견련, 「중견기업계 김영란법 설명회」 개최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3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백범 김 구 기념관에서「중견기업계 김영란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 설명회는 9월 28일로 다가온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법령에 대한 중견기업의 이해를 제고해 불필요한 혼선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중견련 관계자는 “짧은 기간 진행된 자발적인 온라인 신청만으로 160여 명의 중견기업 관련 실무자들이 참석했다”라며, “김영란법 시행을 앞둔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 설명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인 김래영 단국대 교수와 홍준호 김앤장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각각 ‘김영란법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기업을 위한 청탁금지법 A to Z’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 특히 홍준호 김앤장 변호사는 “업무상 위반행위 발생 시 법인과 임직원이 동시에 처벌받는 양벌규정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라며, “리스크관리 체계 확립, 내부규정 강화 등 전사적 차원의 자율적 준법경영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거쳐야 할 중대한 도전”이라면서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피해를 최소화면서 법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기 위해서는 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세심한 추가 보완 작업을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