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1.12.28)_준법지원인제도에 중소ㆍ중견기업 허리 휜다

  • 2011-12-28

준법지원인제도에 중소ㆍ중견기업 허리 휜다

 

   법무부는 준법지원인제도 적용 대상을 확정하는 상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2012년 4월부터 자산 3,000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들은 최소 1인 이상의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윤봉수, www.komia.or.kr)는 법무부가 발표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한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중복규제로 중소·중견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법조인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하며, 그 실효성 또한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법지원인 적용범위를 감사위원회 설치 규정과 동일하게 자산 2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중복규제


   회사 경영을 감시하기 위한 통제장치로는 사외이사제도,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제도 등이 존재한다. 상장회사들은 이사 총수의 1/4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한다. 다만,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를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또 자산 2조 이상의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구성원 중 2/3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경영감시 장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중복규제다.

 

게다가 상법시행령은 사외이사 3인 이상 과반수 구성과 감사위원회 설치 대상 회사를 자산 2조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준법지원인만 자산 3,000억 이상으로 규정하는 문제가 있다. 대규모 상장회사 특례 기준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중소·중견기업의 부담 가중될 것


   상법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회사 중 자산 3,000억원 이상의 회사들은 준법지원인을 고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들의 부담은 증가할 것이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이 클 것이다. 이미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는 반면,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은 변호사 등의 법조인을 준법지원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그로인한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자산규모별 상장회사 현황을 보면, 유가증권시장과 총 1,767개사 중에서 3,000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총 448개사로 25.4%에 이른다([표 1] 참조).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731개 사 중에서 387개사 52.9%와 코스닥시장 1,036개 사 중에서 61개사 5.9%에 이른다.

 

  

[표 1] 자산규모별 상장회사 수 현황


(단위 : 원, 개사, %)

구 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총 합 계

 

누계

비율

 

누계

비율

 

누계

비율

5조 이상

77

77

10.5

- 

-

-

77

77

4.4

3조∼5조

32

109

14.9

1

1

0.1

33

110

6.2

2조∼3조

27

136

18.6

 -

1

0.1

27

137

7.8

1조∼2조

74

210

28.7

6

7

0.7

80

217

12.3

5천억∼1조

79

289

39.5

20

27

2.6

99

316

17.9

3천억5천억

98

387

52.9

34

61

5.9

132

448

25.4

1천억3천억

227

614

84.0

265

326

31.5

492

940

53.2

5백억1천억

73

687

94.0

349

675

65.2

422

1,362

77.1

5백억 미만

44

731

100.0

361

1,036

100.0

405

1,767

100.0

* 자료: 한국상장사협의회 외, “준법통제제도 관련 상법시행령에 대한 의견,” 2011. 9

 

 

법조인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한 준법지원인제도

 

준법지원인 제도는 법조인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하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준법지원인 자격을 법조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의 경우 2001년부터 준법감시인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금융회사들의 경우 준법감시인의 자격은 금융기관 경력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양하다. 반면, 준법지원인의 자격은 변호사, 법대 교수 경력자 등 법조인으로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둘째, 준법지원인 제도의 적용 범위를 설정하는데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법조계의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학계, 법조계, 경영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준법지원인 제도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3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준법지원인 제도의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경영계에서는 자산 5조원 이상 혹은 자산 2조원 이상의 회사로 한정해 달라고 요구한 반면, 법조계에서는 자산 500억원이나 1,000억원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법 시행령(안)은 적용 대상 회사를 자산 3,000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사실상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법조계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준법지원인제도 실효성 없을 것

 

준법지원인제도와 유사한 제도는 준법감시인제도다. 은행, 증권, 보험, 투신 등 금융회사는 이미 오래전 2000년부터 준법감시인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의무적으로 1인 이상의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한다. 준법감시인의 주요 역할은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발견했을 때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저축은행은 2001년부터 준법감시인을 두고 금융거래자를 보호하고 법규준수 여부를 감시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겪었다. 이는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법행위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준법지원인 제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경우도 기업들의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2002년 기업회계개혁법(Sarbanes-Oxley Act)을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아무리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불법행위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부담을 최소화해야

 

이처럼 준법지원인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은 법조인을 고용해야 하며, 그로 인해 비용 부담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용부담의 증가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의 약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법무부가 발표한 상법 시행령(안)에서 규정한 준법지원인 적용범위를 자산 2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