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논평

  • 2015-08-06

         

「​2015년 세법개정안」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었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위축된 내수경기를 되살리는 데에도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청년 취업자 소득세감면 등 세제지원 확대는 미래의 희망인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나아가 가처분 소득 증대로 이어져 내수 시장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세제지원 신설 및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 일몰 연장]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사업개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중견기업이 세계 시장의 선도적 기업들과의 대등한 경쟁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성장동력 개발·원천기술 R&D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관건임에도 일몰 연장에 그쳐 매우 아쉬움.

 

​[중소·벤처기업 근로자 지원확대] 중소·벤처기업 장기재직 유도, 중소기업 고용유지 지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 등을 통해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에 다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중견기업의 경우에도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인력 관리가 필수인 만큼 중견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에도 관련 내용이 전혀 검토되지 않은 것은 문제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내수진작과 세수확충 사이에 놓인 정부의 깊은 고민을 엿볼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이 어려운 경제 상황 아래 가뭄에 단비와 같은 해결책이 되기를 희망한다”라며, “중견기업들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한 세계 시장 개척을 통해 개정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