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견기업계 ‘2015년 세법개정 중견기업계 10대 건의서’ 제출

  • 2015-05-19

중견기업계  ‘2015년 세법개정 중견기업계 10대 건의서’ 제출​​​​
- R&D활성화, 일자리창출 확보에 초점을 맞춘 세제개편과제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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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 이하 ‘중견련’)는 5월 18일(월) 올해 세제개편과 관련한 ‘2015년 세법개정 중견기업계 10대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중견련은 “중견기업수는 (‘12)3,436개→(‘13)3,846개로 전년대비 11.9% 증가하는 등 기업 수만 보면 안정적인 증가세이나, R&D집약도와 평균매출액은 감소해 개별 중견기업의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력난도 상당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건의배경을 밝혔다.

  중견련은 건의서에서 R&D활성화,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한 세제개편과제 10개를 제시하고 제도개편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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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계 세법개정 10대 건의 >

1. 신성장·원천기술 R&D세액공제율중견기업 구간 신설과 일몰연장

2. 기술이전 과세특례 일몰연장

3. 연구요원 소득세 비과세중견기업까지 확대

4. 취업자 소득세 감면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

5. 중소·중견기업 장기재직자 지원 신설

6.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

7.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일몰연장

8. 최저한세 중견기업 부담 완화

9. 기업소득환류세제 중견·대기업 과세기준율 차등

10. 지방세 공제·감면대상 법인까지 확대,동시다발적인 지자체 세무조사 지양

(R&D활성화)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견기업 기술혁신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대기업과 동일한 공제율이 아닌 중견기업 구간 신설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이전 과세특례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1년만 한시적으로 확대한다면 일회성 정책이 될 우려가 있다며 일몰연장을 제안했다. 또한, 연구요원 소득세 감면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일자리창출) 초기 중견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중견기업 중 중견기업으로 편입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까지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를 건의했다.
  특히, 신규인력 확보가 어려워 기존직원들이 업무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인재이탈이 지속되는 등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문제가 악순환되고 있는 만큼 장기재직자에 대한 지원 신설을 주장했다.

(설비투자)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을 1년만 한시적으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였는데 중견기업이 감면받을 예정인 신규물품의 80%가 일본에서 수입예정인 만큼 엔저를 투자 확대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몰연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저한세) 정부는 R&D, 설비투자, 가업승계 등 주요 분야에 중견기업 조세특례를 확대하였는데, 제도 확대에 따라 공제액이 많아지더라도 최저한세로 인해 이월공제만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중장기적으로 중견기업 최저한세 부담 완화 검토(6년차 이상 구간 마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업소득환류세제) 중견기업 절반이 평균 12.9억원(법인세액의 23%)을 환류세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 세부담은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과세기준율 차등을 주장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주요세액공제·감면대상을 기존과 같이 법인까지 허용하고, 동시다발적인 지자체 세무조사에 대한 기업 불안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명확한 정부입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견련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견기업이 현재 위기를 극복하여 R&D투자와 일자리창출에 더욱 앞장설 수 있도록 전향적인 세제개편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그간에 진행한 간담회, 애로조사 등에서 나온 현장목소리를 담은 만큼 세법개정시 적극 반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참고 : 1. 2015년 세법개정 중견기업계 10대 건의요약서 1부
※ 참고 : 2. 2015년 세법개정 중견기업계 10대 건의서 1부 (별도 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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