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부결에 대한 중견기업계 논평

  • 2014-12-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부결에 대한 중견기업계 논평

 

대한민국 중견기업계는 여․야가 어렵게 사전 합의했음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끝내 부결된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그동안 원활한 가업승계의 또 다른 걸림돌로 지적되어온 사전 사후 관리요건을 대폭 현실화하는, 합리적 개선안을 담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부결은 더욱 아쉽다.

 

 여러 대(代)를 이어 존속하는 장수기업은 그 자체로 이미 ‘사회적 자산(資産)’의 성격을 갖는다. 이와 함께 산업현장에선 가업승계를 ‘기업(企業)의 대물림’, ‘기술(技術)의 대물림’,‘책임(責任)의 대물림’,‘일자리의 대물림’으로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런 점에서 가업승계를 언제까지 ‘부(富)의 대물림’으로만 볼 것인지 의구심이 남는다. 게다가 현행 세법에서는 공제 대상이 되는 가업승계재산을 기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과 주식만 포함하고 있을 뿐 사업과 무관한 개인 자산은 제외하고 있다.

 

 100년, 200년을 가는 장수기업의 육성은 우리 한국경제의 큰 과제다. 그런 점에서 원활한 가업승계를 촉진하고 또 지원하는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재논의하여 중견․중소기업이 대(代)를 이어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길 대한민국 중견기업계는 희망한다.

 

2014년 12월 3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