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1.03.11)_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에 대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논평

  • 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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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에 대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논평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계가 열망하던 중견기업의 정의 및 지원근거를 담은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을 환영한다.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고 패러다임을 바꿀 경제주체로서 중견기업이 부상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간 꾸준히 제기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견기업에 대한 공식적인 법적 지위가 마련된 것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미래 한국경제의 버팀목이 될 이른바 히든챔피언 기업군의 출현이 필요한 이 때 중견기업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직 중견기업에 대한 분석과 연구들이 미진함으로 인해 중견기업의 현황과 그들이 겪은 어려운 점들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동 법 개정을 통해 중견기업에 관한 제반 환경들이 변화·개선되기를 희망한다.

 

중견기업계 스스로도 법적으로 인정받는 기업군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먼저 고용창출 분야에서 제 역할을 다 해야 한다. 둘째,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시장 진출에 필요한 조직·인력·기술 등을 세계적 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에서 동반성장 협력문화를 주도하는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기업가정신의 부활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글로벌 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

 

끝으로 다시 한번 중견기업의 법적인 정체성이 확립된 것을 축하하고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아낌없는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