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중견기업 개념 법제화..육성·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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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개념 법제화..육성·지원 근거 마련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식경제부는 10일 중견기업 개념 도입과 중견기업 육성정책 근거를 뼈대로 한 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은 모두 대기업으로 분류됐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 면 중견기업으로 분류된다.
개정안은 특히 그 가운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또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이후 추가로 5년 간 조세, 금융 등의 부담완화기간을 둬,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지원은 급감하고 규제는 급증하는 현상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중견기업 정책추진을 위해 관계부처나 관련단체, 민간전문가 등과 협의·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지경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견기업 지원 제외 업종, 지원기준의 세부지표, 협의·자문을 위한 중견기업 육성·지원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고 중견기업 지원·육성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경부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제조업 기준으로 전체 기업 가운데 중견업체 비율은 미국 2.4%, 일본 1.0%, 한국 0.2%이고, 고용 비율은 각각 14.4%, 15.3%, 8.1%이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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