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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과제 세미나

  • 2024-06-03


 

국민 삶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근본 해법으로서 좋은 일자리의 원천인 기업의 규모화를 촉진하는 지원 및 규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3일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10년 안에 중견기업을 두 배로 키워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담당하는 일자리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리는 전향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KDI 연구에 따르면 규모화된 기업이 제공하는 좋은 일자리는 과도한 입시경쟁 완화, 사회적 이동성과 여성 고용률 및 출산율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동력"이라면서, "독일 41%, 스웨덴 44%, 미국 58% 등 OECD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250인 이상 기업 일자리 비중은 14%에 불과한 현실의 의미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매출액 등 단순하고 손쉬운 기준에 온전히 근거한 규제·지원 정책으로는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근본 동력인 '성장 가능성'을 오히려 질식시킬 수 있다"라면서,   "성장 부담 완화를 위한 초기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역량을 확보한 중견기업 대상의 획기적인 지원정책 패키지 도입을 적극 검토하되, 최소 OECD 수준으로 규제 전반의 현실성을 제고함으로써 다양한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배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미나에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 류 진 한경협 회장,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을 비롯해 곽관훈 선문대 교수, 김대홍 숭실대 교수, 윤현석 원광대 교수 등 100여 명의 업계·학계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성장사다리 구축 정책의 핵심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 현상 해소로,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중심의 지원정책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면서, "특히 일정한 규모와 자본력, 전문적인 인력이 바탕되지 않으면 수행할 수 없는 핵심 소부장 산업과 미래산업의 경우에는 성장 가능성이 크고 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견기업을 발굴해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축사를 통해 "올해 우리 경제는 8개월 연속 수출 호조에 힘입어 1분기 1.3% 성장 등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바, 전체 수출의 18%를 담당하고 있는 중견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라면서,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금일 발표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중심으로, 특례 확대와 수출, 금융, 인력 맞춤형 지원 등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과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미나'는 안정적인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규제 개선, 재정·경영·세제 지원 방안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빠르게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다각화와 자금 조달 방식의 다양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대홍 숭실대 교수는 '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재정·경영지원방안' 주제 발표에서 "지난해 상시법으로 전환·시행된 '중견기업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중견기업 정책의 법적 구체성, 실효성을 강화하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견기업의 법체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견기업 기본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방안' 주제 발표에서 윤현석 원광대 교수는 "성장에 따라 세제 지원이 급격하게 축소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완화하려면 기업 규모별 세액공제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중견기업 8~15%, 대기업 2%에서 각각 20%, 10%로, 중견기업 통합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5~15%에서 7~20%로 높이고, 조특법상 3년 평균 매출액 3~5천억 원 미만인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도 상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종합 토론에서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성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중견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가로놓인 과도한 규제의 장벽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라면서, "특히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이 맞닥뜨리는 이른바 '성장 걸림돌'은 물론 대기업으로 진입할 때 급격히 증가하는 규제들을 과감히 해소하고 글로벌스탠다드에 걸맞은, 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법·제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오성헌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는 "중견기업 발전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로서 '중견기업법'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견기업 경영 활동의 기반인 세제, 수출 등 다양한 지원 확대를 모색하되, 장기적으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견인하는 전방위적인 정책 체계 구축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류 진 한경협 회장은 "대한민국의 대기업 비중은 0.09%로 OECD 34개국 중 33위에 불과하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원활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기업의 선한 영향력은 단순한 기부 활동 등 관성적인 선행의 수준이 아닌, 궁극적으로 현재와 미래의 국가, 국민의 행복과 번영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다"라면서, "공동체의 미래를 지탱할 기업가정신과 혁신 성장의 근저를 허물어트리지 않도록, 상증세 등 기업의 지속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해소는 물론 지원 체계 전반의 전향적인 개선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