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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화관법 국회 통과 환영 경제6단체 공동 성명

  • 2024-01-15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9일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섯 개 경제단체와  ''화평·화관법 국회 통과 환영 경제6단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국회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신규 화학 물질 제조·수입 시 등록 기준이 기존 0.1톤에서 1톤으로 상향되고, 화학 물질 유해성 및 취급량에 따라 차등화된 관리 체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경제계는 "우리 기업들은 그동안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고 획일적인 등록 및 관리 기준으로 인한 비용 부담과 경영 애로를 겪어왔다"라면서, "정부의 '1호 킬러규제'인 화학 규제 개혁이 이루어진 만큼,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규제로의 전환이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 개정 만으로는 기업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만큼, 하위 법령 및 고시 개정 등 후속 조치 역시 조속히 이루어져야할 것"이라면서, "경제계는 안전한 사업장 조성과 국민 건강 및 환경 보호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