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의 82.1%가 올해 말 종료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9일 발표한 '납품(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중견기업계 의견 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3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연동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지만 중견기업의 64.9%는 연동제 대응 준비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견기업인들은 연동제 대응 준비가 미진한 이유로 '시간 부족'(49.0%), '협력사의 인식 부족'(21.4%), '내부 인력 및 예산 부족'(15.3%), '모호하고 불명확한 법·규정'(8.2%) 등을 꼽았습니다.
중견련 관계자는 "중견기업은 수탁기업이자 위탁기업으로서 연동제에 따른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라면서, "수많은 기업과의 거래에 있어서 계약 기간과 내용에 따라 수백 개에 달하는 연동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 중견기업들이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기에 3개월의 짧은 계도기간은 태부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자부품 업종 중견기업 A사는 "연동 대상 50개 협력사 중 연동제를 인지하고 있는 곳은 단 두 곳뿐이었다"라면서, "3개월 동안 협력사들에 연동제를 안내하기도 급급해 연동 약정 체결은 거의 진행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조사'는 12월 4일부터 12월 13일까지 수·위탁거래 중견기업 151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72.6%에 달하는 중견기업이 계도기간의 적정한 연장 기간을 '1년 이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6개월 이상'이 20.2%, '2년 이상'은 6.5%로 집계됐습니다.
자동차 업종 중견기업 B사는 "한 차종이 장기간 소비되는 시장 특성을 반영한 페이스리프트 등에 따라 수천, 수만 개의 부품별로 각각 연동 약정을 체결, 갱신해야 한다"라면서, "업종의 특수성과 다양한 거래계약 형태가 반영되지 못한 획일적인 제도 설계로 개별 기업의 애로는 물론 기업 간 분쟁 소지를 확대할 소지가 큰 만큼 기업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중견련 관계자는 "중견기업의 실질적인 애로와 요구가 확인된 만큼, 계약기간 등을 고려해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산업‧업종별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인 보완 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견기업인들은 연동제 시행에 따른 가장 큰 애로로 '기존 거래 관행을 반영치 않은 획일적 규정'(46.4%)을 꼽았습니다. '위탁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무와 처벌'(17.9%), '연동 약정 체결 및 이행 관련 정보 부족'(12.6%), '과중한 행정업무 및 비용 발생'(6.0%), '기업 간 갈등 및 분쟁 발생'(6.0%)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중견기업의 74.2%는 '연동제 관련 후속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는데, '처벌 제재 수위 완화'(37.5%), '협력사 부정행위 방지 조항 신설'(20.5%), '원활한 원가정보 제공 위한 규정 신설'(14.3%), '소액계약, 단기계약 범위 확대'(11.6%) 등을 시급히 개선돼야 할 항목으로 꼽았습니다. 10.7%의 중견기업은 '연동제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중견기업인들은 연동제의 현장 안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45.7%), '산업‧업종별 세부 지침 및 사례집 제공'(21.2%), '원재료 가격 등 정보제공 확대'(19.2%)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중견련 관계자는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연동제를 현장에 빠르게 확산하고, 개별 산업과 업종, 거래구조를 충분히 반영한 세부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적용하는 등 중견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후속 지원책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너지 관련 경비 및 노무비 등을 연동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일부의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중견기업(24.5%)의 두 배 이상, 응답자의 절반을 상회하는 중견기업(56.9%)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중견련 관계자는 "3개월의 연동제 계도기간조차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논의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가운데 대상 확대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특히 위탁기업으로부터 기인하지 않은 에너지 경비 변동분을 일방적으로 위탁기업에 전가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리는 물론 상식에도 어긋난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산업‧업종별 거래 특수성이 세심하게 고려되지 못한 획일적 규정으로 상당수의 중견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올해 말 계도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추가 경과기간을 두는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면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견인함으로써 제도의 취지를 십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주요 원자재 가격지표 제공 등 기업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충분한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보한 지원 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