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중견련은

제14차 중견기업 CHO 협의회

  • 2023-09-25

 

 

근로시간제 개편 등 제도변경을 앞둔 주요 인사·노무 이슈를 분석하고 및 노사 모두에게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열렸습니다.

 

이세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1일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개최한 '제14차 중견기업 CHO 협의회'에서 노사관계에 관한 주요 법령 개정이나 판례의 변경은 사용자와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여 사회 구성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면서, 각 기업은 이에 따른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근로시간제 개편의 주요 내용, 포괄임금제의 유효성과 성립조건, 노란봉투법으로 일컬어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안에 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고용·노동 분야 주요 현안들에 대한 대응 및 예상되는 법률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인기연, 경인양행, 대덕휴비즈, 엔타스 등 중견기업 최고 인사 책임자가 참석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중견기업계 인사·노무 담당 책임자 네트워크인 '중견기업 CHO 협의회'는 중견련 주도로 2017년 7월 출범했습니다. 2023년 현재 85개 중견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노동개혁은 노사 양측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며 모두에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돼아 함은 물론, 중견기업과 우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경영권이 침해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