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9월 13일 상장회사회관에서 '제3회 중견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에는 네패스, 동인기연, 오텍캐리어, 유라코퍼레이션 등 중견기업 임직원 1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설명회'는 '개정 상생협력법 및 납품대금 연동제 주요 내용 소개,' '개정 하도급법 및 중견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리스크 관리 전략'등 전문가 강의와 질의응답으로 구성했습니다.
노형석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은 개정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의 개념과 9월 11일 공정위와 함께 발표한 표준 연동 계약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의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개념이 도입된 개정 상생협력법 및 개정 하도급법 내용을 소개하고 연동제 시행 시 예상되는 법률 이슈를 공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