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무역 수지 악화, 세수 감소 등 경제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당면한 경제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경제 활력 제고, 민생 회복의 포괄적 과제를 아우른 2023년 세법개정안의 방향과 내용에 공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투자·고용 촉진을 위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민간주도성장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등 결혼·출산·양육 지원을 확대해 미래 세대에 대한 연대와 책임의식을 강화한 조치는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조세 형평성과 조세회피 관리를 강화하고, 조세불복 범위를 확대해 납세자 권익 향상을 도모한 것은 조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 등 경제 재도약의 주역으로서 중견기업계를 대변해 중견련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여러 과제들이 개선, 반영된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진 제도상의 진일보라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10%의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을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사후관리기간 내 업종변경 허용 범위를 대분류로 확대한 조치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공공재로서 경영 노하우 전수'에 기반한 기업 영속의 긴박한 필요성이 반영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등을 새롭게 포함시키고, 에너지 효율 향상 및 공급망 관련 필수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등 세액공제 분야를 확대한 것은 첨단 핵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결정으로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밖에도 "기술이전 소득 세액 감면, 정규직 근로자 관련 세액 공제,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 감면 등 R&D와 고용 관련 다양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한 것은 악화한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경제 활력 제고와 안정적인 중장기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세부 항목의 신설, 조정을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를 기본으로, 선진국 위상에 걸맞은 전향적인 조세 제도 개편을 고민해야 한다"라면서, "산재한 특례, 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기업에 가장 큰 부담인 법인세를 G7 평균 수준인 20% 이하로 과감하게 인하하되,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구간별 차등을 분명히 함으로써 실효세율의 공정성을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국가가 추구해야 할 최상의 가치로서 국민의 풍요와 행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조세 정책을 바탕으로 모든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인 협력을 견인해야 한다"라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제반 경제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부 창출의 주역으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적극적인 투자 등 기업에 부여된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