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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정책효과 및 개선방안 연구(중견기업연구원)

  • 2016-01-18

공공조달시장, 소수 중소기업 독점 체제로 전락

중기간경쟁제품, 중소기업 성장 훼손 넘어 국가경제 전반 손실 야기할 수도

 

중소기업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가 소수 중소기업 및 조합의 공공조달시장 독점 체제를 야기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GDP 감소 등 국가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견기업연구원 김재현 연구위원은 15일 발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정책효과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조달시장 경쟁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에서 상위 중소기업 또는 조합의 공급집중도가 독점에 가까울 만큼 매우 높게 나타났다.

 

분석에 따르면 한 개 기업의 공급집중도가 50% 이상인 경우가 전체 품목의 약 20%, 세 개 기업의 공급집중도가 50% 이상인 품목이 전체의 약 50%를 차지했다. 특히 상위 10% 계약 금액 구간 내에서는 1위 기업 또는 조합의 공급집중도가 50%를 넘는 품목이 전체의 절반에 달했으며, 상위 열 개 기업에 100%에 가까운 공급이 쏠려있는 기형적 현상이 발견됐다.

 

김 연구위원은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독점 판로지원 방식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조달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이 경영효율성 제고를 기피하게 한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1,172개 중소기업을 표본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출액 대비 공공조달실적 비율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공공조달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일수록 고용을 증대시킬 확률과 노동생산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독점 현상은 개별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GDP, 투자, 수출 감소 등 국가경제 전반의 손실로 이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김 연구위원은 공공조달시장의 독점현상을 막고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보호라는 단순한 시각을 탈피해 경쟁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육성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서는 공급집중이 높은 상위 금액구간 계약과 높은 품질등급, 안전등급이 요구되는 경우 등 다양한 예외조항을 통해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