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중견련은

2023년 예산안 여야 합의 통과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 2022-12-24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4일 '2023년 예산안 여야 합의 통과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지난한 과정을 겪었지만 법인세 인하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전격적인 합의를 통해 2023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여야의 노력과 결단은 국가 경제와 민생을 위한 협치의 사례로 매우 환영할 만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 예산의 합리적인 조정, 분배는 정부와 국회의 기본 책무이자 국가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과제로, 결코 이념과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견련은 "최고세율을 포함해 모든 과세표준구간의 법인세율을 1%씩 인하한 것은 경제 활력 제고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충분치 않지만, 기업의 경영 부담 해소가 국가 경제 성장과 직결된다는 공감대를 재확인시킨 매우 유의미한 조치로 기록될 것"이라며, "2016년 17.5%에서 꾸준히 증가한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20년 기준 18.3%로 중소기업(13.1%)은 물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8.0%) 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2021년 기준 전체 고용의 13.1%(159.4만명), 매출 15.4%(852.7조 원) 등 전체 기업의 1.4%, 5,480개 사에 불과한 중견기업의 높은 경제 기여도를 감안할 때, 중견기업 법인세 완화는 경제 전반의 활력을 끌어올리는 효과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을 매출액 4,000억 원에서 5,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500억 원에서 600억 원까지 늘린 것은 투자와 고용, 혁신의 기본 조건으로서 경영의 영속성을 뒷받침할 유의미한 조치로 바람직하다"라면서, "특히 사후관리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2년 단축하고, 업종·고용·자산 유지 조건을 완화한 조치는 공제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기업이 공제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견련은 "글로벌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여야의 대화와 사회적 숙의를 통해 법인세의 규모와 과표구간 등 제도 일반의 타당성을 재점검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가업상속공제는 물론 국가 경제의 근간으로서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강화할 법·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라면서, "더불어 2024년 일몰 예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R&D·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중견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성장 기반으로서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를 강화하는 데 힘을 모아주길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