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당사자 간 '조정'을 통한 중견기업의 효율적인 무역 분쟁 애로 해소를 지원합니다.
중견련은 18일 중견련 대회의실에서 국제조정센터(Korea International Mediation Centre: KIMC)와 '중견기업 국제 상사 분쟁 조정 합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박노형 국제조정센터 이사장, 이상혁 연구공간자유 대표, 오석영 더컨설팅그룹 대표, 강성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국제통상팀 미국변호사, 최희문 중견련 전무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양 기관은 기업 간 국제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조정'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중견기업의 국제 분쟁 대응 및 해결 역량을 제고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하는 데 긴밀히 협력할 예정입니다.
중견련 관계자는 "'조정'은 중재, 소송과 달리 법적 강제성이 없었지만, '싱가포르조정협약'으로 1~2개월이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장점에 더해, 가입국간 합의에 따른 집행력까지 확보하게 되면서 더욱 효과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정'은 당사자들 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른 분쟁 해결 방식입니다. 법원 판사가 이끄는 3심제 '소송', 중재인이 개입하는 최종 판결로서 '중재'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국제조정센터는 2020년 9월 '싱가포르조정협약' 발효 이후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조정' 활용 확대를 위해 법조계를 포함한 각계 조정 전문가 패널을 구축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조정협약'으로 약칭되는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UN협약'은 기업 당사자 간 합의에 바탕한 국제 무역 분쟁 해결 규범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중국,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55개국이 서명하고,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열 개 국가가 국회 비준을 완료*하면서 발효됐습니다.
* 3개 이상의 '협약' 가입 국가가 자국의 의회 비준을 완료할 때 발효
박노형 국제조정센터 이사장은 "'싱가포르조정협약'을 통해 '중재' 만큼의 집행력을 확보한 '조정'은 제3자 주도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중재'에 비해, 당사자들 간 협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호혜적이고 효율적인 방편"이라면서, "중견련과 적극 협력해 다양한 무역 애로 해소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정' 활용 확대의 바탕으로서 '싱가포르조정협약'이 비준될 수 있도록 인식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글로벌 네트워크의 긴밀성과 지속 성장의 근간으로서 기업 간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기존의 우호적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분쟁 해결보다 훨씬 중요한 목적"이라면서, "분쟁 해결과 상호 신뢰 보존을 동시에 달성할 효과적인 전술인 '조정'이 중견기업 무역 분쟁 해소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조정센터와 협력해 다양한 교육, 홍보 및 매칭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