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전국택배노동조합 불법 행위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경제계는 전국택배노동조합의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면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제단체는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월 10일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하는 과정에서 출입문을 파괴하고 본사 임직원을 폭행하는 등 현재까지도 불법 점거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라면서, "재물 손괴, 폭행, 업무 방해 등 폭력이나 파괴 행위를 동원한 쟁의 행위를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형법상으로도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단체는 "택배노조 조합원들은 CJ대한통운 본사가 아닌 대리점과 집배송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고, 조합원들이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도 각 대리점"이라면서,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닌 본사를 무단으로 점거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제계는 "택배노조의 불법 행위로 인한 CJ대한통운의 손실이 갈수록 늘고 있다"라면서, "CJ대한통운 전체 택배 기사의 8% 수준에 불과한 조합원들의 파업 장기화로 대다수의 비노조 택배 기사들이 고객사 이탈, 집화·배송 물량 감소 등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호소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제계는 택배노조의 불법 행위가 동종 업체로 확산되면 산업 전반에 유통·물류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경제단체는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는 국민의 피해만 가중할 것"이라면서, "택배노조의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이고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