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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개정에 대한 경제계 공동 성명

  • 2022-01-17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월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탁협회 등 일곱 개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개정에 대한 경제계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제10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표소송 추진과 관련한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국민연금 대표소송 결정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담당하고 예외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판단하는데 올해부터 이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일원화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경제단체는 "국민연금이 불투명한 장기 주주가치 제고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수탁자 의무 이행을 명분으로 '기업 벌주기식' 주주활동에 몰두하고 있다"라며, "대표소송은 결과와 무관하게 기업의 신뢰도와 평판에 큰 타격을 주고, 기업이 승소하더라도 기업 가치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기금 수익률 하락, 궁극적으로는 가입자인 국민과 주주 모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뿐"이라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경제계는 지침 개정 전면 보류와 네 가지 선결 과제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관련 절차, 결정 주체 등 중요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계는 "국내 기업의 막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대표소송은 기업 경영에 대한 정치·사회적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대표소송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 결정 권한 등 중요한 사안들은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이 아닌 '국민연금법'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제단체는 대표소송의 남발을 막기 위해 대상 사건을 제한해야 한다라면서, 대표소송 대상 사건을 이사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이사 개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됐고, 해당 사실이 판결이나 당사자의 자백 등에 따라 확정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경제계는 "국민연금이 막대한 소송비용을 투입하고도 대표소송에서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고, 승소해 손해를 회복하더라도 국민연금이 아닌 회사로 귀속될 뿐"이라면서, "대표소송은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도 이사가 회사에 미친 손해가 월등히 커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을 철저한 검증 장치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경제단체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과 무관하게 정치·사회적 이해관계 및 여론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유인이 매우 높다"라면서, "소송 제기는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기금운용본부가 소송 실익 등을 검토해 결정하되, 예외적인 사안은 기금운용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는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