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여섯 개 경제단체가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방문해 '환노위 계류 주요 노동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상무,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실장이 박대출 환노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국회는 12월 임시국회에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의무 적용을 위한 개정안',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사업이전시 고용과 단체협약 승계 의무를 규정한 법 제정안' 등 다수의 노동 관련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경제계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의무 적용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증가와 해고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간 분쟁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사업체 종사자의 1/4 이상이 몸담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존립 문제와도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근로자 대표 선출 및 활동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지난해 10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형사처벌 조항이 추가됐다"라면서, 이는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하고 경영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제계는 통상 임금 범위 확대 또한 중소·영세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업양도·아웃소싱·인소싱·하청업체 변경 시 고용과 단체협약 등 승계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근로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미래세대의 일자리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을 세우는 일이라며 "노동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망가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제계는 "중소·영세기업의 절박한 호소와 간절하게 취업 문을 두드리고 있는 미래세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에 역행하는 법안 처리 강행을 즉각 멈춰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