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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도입 공공기관 운영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 입장 발표

  • 2021-12-06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1월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노동이사제 도입 공공기관 운영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우리나라의 대립적인 노사 관계 현실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되면, 경영상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노사 교섭과 갈등의 현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는 결국 민간기업의 노동이사제 도입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라면서, "최근 노조법 개정 등 이미 노조 측으로 기울어진 힘의 불균형 현상을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을뿐더러 우리 사회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이사제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 처리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고용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제계의 요청에 귀를 기울여 입법 절차를 중단해 주길 바란다"라고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