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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 건의

  • 2021-08-30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서른여섯 개 경제단체 및 협회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여섯 개 관계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 건의서'를 23일 제출했습니다.

경제계는 "시행령 제정안에 적시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관련 경영책임자 의무 사항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의무 주체인 기업이 명확한 기준을 파악하기 어렵다"라면서,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제정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사업장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한 경영책임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정안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계는 직업성 질병자 중증도 기준 마련, 주유소·충전소 등 공중이용시설 적용 기준 재설정,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의무 내용 구체화, 안전·보건 관계 법령 범위 명시, 안전·보건 교육 수강 대상 기준 시설, 경영책임자 의무 준수 이행 유예 특례 규정 신설, 중소규모 사업장 정부 지원 규정 마련 등을 건의했습니다.

경제계는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만을 강조한 시행령 제정안의 불균형과 불합리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라면서, "산업계 목소리에 귀기울여 빠른 시일 내 중대재해처벌법 재개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