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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등 경제단체,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 가이드' 발표

  • 2021-05-24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6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 관련 가이드'를 발표했습니다.

네 개 경제단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7월부터 해고·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및 사업장 내 노조 활동이 가능해졌지만, 노조 활동 허용 범위와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기업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에 앞서 판례 분석과 법무법인 자문을 바탕으로 가이드를 마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가이드'에는 업장 출입·사업장 내 노조 활동·부당 노동 행위 기준, 사업장 내 노조 활동 표준 규칙 등이 담겼습니다.

경제단체는 해고·실업자는 기업과 무관한 제3자이므로 출입·퇴거 절차를 강화·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이동 시 출입증 패용, 출입 목적 확인 등 절차를 요구할 수 있고, 비밀·중요 시설 등 출입제한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고·실업자 사업장 내 노조 활동은 '정당성'을 담보해야 한다면서, 주체·목적의 정당성, 사업 운영 지장 여부, 규칙 준수 여부 등을 '정당성'의 기준으로 꼽았습니다. 해고·실업자의 사업장 내 활동은 노조 활동이거나 노조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근로 조건 개선이나 근로자의 단결 등을 위한 활동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회사 운영과 작업 등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경제단체는 "개정안 시행 전 '사업장 내 노조 활동 규칙'을 마련해 노조 활동 정당성 판단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참고할 수 있는 '표준 규칙'을 제시했습니다. '표준 규칙'에는 출입 절차, 출입 제한 사유·절차, 출입 신고 내용 변동 시 조치, 퇴거 요청 절차, 규칙 위반 책임 등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