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중견련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입장 발표

  • 2021-01-11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열 개 경제단체는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이 참석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경영계의 지속적인 입법 중단 건의에도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합의한 상황에 참담함을 느낀다"라면서, "법 제정을 중단할 수 없다면 최소한 세 가지 사항만이라도 반영해 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경제단체는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꿔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이 과실범에 대한 법규인 만큼 간접 관리책임자인 사업주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건 법리적 모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 기준을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에 한정하고, 사업주 의무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의무를 다했을 경우에는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원익 상근부회장은 "어렵게 기업을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한 경제 주역들을 한 순간에 범법자로 내몰아 버리는 법안이 제정된다면 이 땅에서 더 이상 기업가정신을 만나보기 힘들 것"이라면서, "국회는 입법 만능주의와 기업 엄벌주의를 지양하고, 우리 경제가 조속히 회복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시급히 모색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