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네 개 경제단체가 3일 국회에 상법·공정거래법·노조법 보완 입법을 공동 건의했습니다.
중견련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지난해 12월 9일 정기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기업 활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규제 법안에 대한 필수 보완 사항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기업들이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헤쳐 나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필수 사항만이라도 이번 임시 국회에서 보완 입법으로 반영해주길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제단체들은 개정 상법 시행 1년 유예와 상장회사 소수 주주권 행사 시 특례 규정 적용을 요청했습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주식 보유 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소수 주주권 행사를 가능토록하면 기업 경영 불안이 크게 가중한다며 '3% 룰'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상 내부 거래 규제 대상 계열사가 지분 50%를 초과 보유한 계열사까지 규제하는 과잉 입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상장회사 내부 거래 규제 대상이 특수관계인 30% 이상 지분 보유 계열사에서 20% 이상 지분 보유 계열사로 확대되면 신규 비상장 자회사를 설립 또는 편입하려는 지주회사의 성장 의지를 크게 악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 노조법 내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해서는 노동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 처벌 규정 폐지, 파업 시 대체 근로 일부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해고자·실업자 등 사업장 출입 제한 등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별도 규정이 없는 해고자·실업자 등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은 노조 사무실에 한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구성을 '노·사·공익위원 각 5인'이 아닌 '노·사위원 각 5인'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