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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 패널 참여

  • 2015-10-14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에 패널로 참여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과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TF, 여의도 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공청회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많은 국회의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 시민들이 참석했다. 

 

 

이현재 의원이 지난 7월에 발의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신사업 진출과 R&D 투자를 위한 합병과 분할 등 조직재편에 필요한 규제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을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한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복잡한 M&A 절차와 규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원샷법’이라고도 부른다. 

발제자로 나선 가와구치 야스히로 일본 도시샤대 법학부 교수는 조직개편을 통한 기업 사업구조 변경을 지원하는 일본의 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정부의 정책 지원에 힘입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제작소가 화력발전 부분을 분할해 만든 미쓰비시히타치파워시스템즈가 세계 3위의 기업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을 목표로 하는 ‘원샷법’은 결국 재벌에만 특혜를 주게 될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과잉 공급’ 적용 대상에 대기업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측에서는 ‘원샷법’이 이미 과점 상태에 있는 대기업보다는 심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주된 적용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또한 민관합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업만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기업 경영권 승계 등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가와구치 교수는 "일본에서는 법안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됐으며 혜택 기업의 절반은 중소기업이었다"라며, "대기업을 배제한다는 논의를 일본에서는 들어본 적조차 없다"라고 밝혔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법안을 통해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대기업, 중견기업의 협력사인 여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까지도 상당한 낙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어려운 대내외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모두 한뜻을 모아야 할 마당에 불필요한 논쟁이 거듭되는 것 같아 답답한 노릇”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