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여섯 개 경제단체와 16일 '경영권 흔들고 일자리 가로막는 상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를 공동 주관했습니다.
윤창현 국회의원, 한국기업법연구소 주최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최준선 한국기업법연구소 이사장 겸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이혜미 법무부 검사,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신현한 연세대학교 교수, 양만식 단국대학교 법과대학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세미나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3%룰 강화, 전자투표제 도입 기업 주총 의결정족수 기준 완화 등 정부가 6월 11일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의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윤창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상법이 바로서야 기업이 살고, 경제가 산다"라면서, "코로나19 위기에 시름하는 기업들에 상법이라는 이름의 입법은 그 자체가 리스크"라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혜미 검사는 "다중대표소송제는 소주주의 경영 감독권을 강화해 일감 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사익 추구를 방지하는 조치"이고, "전자투표제 도입 기업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는 기업의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긍정적 효과를 주장했습니다.
권재열 원장은 두 번째 주제 발표에서 "국회 계류 중인 집중투표제는 선임된 이사의 대표성을 약화할 수 있고, 다중대표소송제는 서로 법인격이 다른 모자회사 간 이익 충돌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주주의 이해관계를 무시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인 데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역시 기관투자자에게 감사위원 선임권을 통째로 넘기는 것과 매한가지"라면서 개정안의 비합리성을 지적했습니다.
최준선 교수가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양만식 학장은 "현행 다중대표소송제가 모자회사 관계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새로운 방식의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만, 소송 남발에 따른 경영 리크스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 학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1인 감사의 독선을 방지하기 위해 3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사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신현한 교수는 "미국 등 해외 기업 실증분석 결과 집중투표제 도입 기업들은 예상과 달리 인수합병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이 길수록 기업 가치가 상승하고 경영진 견제도 효율적으로 이뤄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신 교수는 "1989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 스물세 개 주에서 다중대표소송을 어렵게 하는 법률Universal Demand Law을 도입하자 외부 투자자의 경영개입 가능성이 줄면서 우수한 신기술 특허 출원이 증가하는 등 활발한 기업 혁신이 일어났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추문갑 본부장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불합리한 법령 정비 등 개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면서, "특히 자본시장 규모가 작은 우리 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단기 차익을 노리는 외국 투기 자본의 악용을 방지하는 방안도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