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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

  • 2020-02-21

 

중견련은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상생협력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전삼현 숭실대학교 교수,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 전우현 한양대학교 교수, 강영기 고려대학교 교수, 최희문 중견련 상무, 박양균 정책본부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의 합리적인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권태신 원장은 개회사에서 "혁신제품을 만드는 새로운 기업과도 자유롭게 거래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라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유용 분쟁 우려로 혁신기업과의 거래를 방해하는 개정안은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세미나는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의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전삼현 숭실대 교수의 '상생협력법 개정안 상 입증책임 전환의 문제점'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최 교수는 "위탁기업 대상 기술유용 입증책임 부여, 중소벤처기업부 처벌권한 강화 등 규제 일변도인 개정안은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협력 도모'라는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기업의 처벌 부담을 한층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거래처를 자유롭게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계약자유를 침해할뿐더러 기존 하도급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등에 따른 기술유용 규제와의 이중 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을 반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전 교수는 "기술유용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에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일반 법리에 맞지 않고, 기술자료 개념 또한 모호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핵심인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라면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이 목적인 하도급법에서도 입증책임을 전환하지 않고 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 협력 도모가 목적인 상생협력법에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개정안은 '강자 대 약자' 이분법적 논리가 전형적으로 적용된 사례"라면서, "법안이 개정되면 위탁기업이 자체 생산을 늘릴 수 있어 수탁기업의 사업 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우현 한양대 교수는 "중기부 직접처벌 강화, 조사시효 부재 등은 헌법 상 직업선택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게 될 것"이라면서, "중복, 과잉 규제를 줄여야 기업 활력이 높아진다"라고 밝혔습니다.

강영기 고려대 교수는 위탁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제약하는 내용들이 상생협력법의 입법 취지에 적합한지 신중히 검토해야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