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중견련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서울지방국세청 제도 개선 간담회

  • 2019-12-02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7일 중견련 대회의실에서 서울지방국세청과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 외에도 법인세, 상속세, 세무조사 등 세무 관련 법령과 절차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구상호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심욱기 납세자보호담당관, 박달영 개인납세1과장, 홍성표 개인납세2과장, 김광민 법인1팀장, 이준희 조사관리과장, 박성호 SM그룹 이사, 박종운 이화다이아몬드공업 이사, 안석규 세코닉스 이사, 김준기 동화세상에듀코 팀장, 최희문 중견련 상무 등이 참석했습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계의 세정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중견기업계 관계자는 "법정관리기업을 인수하면 바로 중견기업으로 편입돼 다양한 세제 지원 혜택이 사라진다"라면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인수 이후 일정 기간 계열 편입을 유예하는 등 법정관리기업 M&A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효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분류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부과된다"라면서, "거래비용을 줄이거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내부거래는 합리적인 기업 운영 방식의 하나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구상호 징세관은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원활한 성장을 뒷받침할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희문 상무는 "과세 당국과의 소통을 강화해 중견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비합리적인 세제를 개선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