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중견련은

2015년 세법개정안, "내수진작, 세수확충 도움…중견기업 고려 확대해야"

  • 2015-08-10

​정부는 지난 86'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를 비전으로, 경제활력 강화 민생 안정 공평 과세 조세제도 합리화를 4대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미래세대 지원과 함께, 수출투자 활성화와 기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년 고용을 늘린 중소중견기업에게 1인당 500만원, 대기업의 경우 250만원을 지원 하는 '청년고용 증대세제'를 도입한다.

중견련은 논평을 통해 "조세체계 구축에 역점을 뒀다는 데 큰 의의가 있고, 단기적으론 위축된 내수를 되살리는 데에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청년 취업자 소득세감면 등 세제지원 확대는 미래의 희망인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나아가 가처분 소득 증대로 이어져 내수 시장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중견련은 중견기업이 세계 시장의 선도적 기업들과의 대등한 경쟁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성장동력 개발원천기술 R&D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관건임에도 일몰 연장에 그쳐 매우 아쉽다고 유감을 표했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내수진작과 세수확충 사이에 놓인 정부의 깊은 고민을 엿볼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이 어려운 경제 상황 아래 가뭄에 단비와 같은 해결책이 되기를 희망한다라며, “중견기업들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한 세계 시장 개척을 통해 개정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